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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민안전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및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주택

POSTED BY© 듀륏체리 2016. 6. 13.

 국민안전처(구,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8.4.)」 제8조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과 재건축, 이전과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년 02월 05일 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02월 04일 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안전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이 차지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가 신규 건축 등을 대상으로 2012년 02월 05일 시행된 이후 기존 주택 중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2017년 02월 04일 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1대 이상, 연기감지 후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및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에 따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기한이 2017년 02월 04일 까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 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련 민원 상담 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매나 설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등을 통해 출장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전화 ☏ 02) 2100 - 0917번 또는 각 지역 별 소방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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