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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0. 29.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건물과 토지, 전월세 등의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부모(조손)가족세대
 - 장기수용 만설질환세대 등
 - 보유재산 2/3 이상 경매 중
 -전체재산 본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적용요건  - 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 30%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 및 재산요건: 없음
 - 경감률: 30%


 - 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 30%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 30%


※ 건강보험료 경감은 65세 이상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적용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경감 등록되며, 경감 적용은 소득과 재산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과 함께 장애등급기준까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보험료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사전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은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자동으로 적용 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수용 만설질환자세대나 경매나 압류, 사업장의 부도나 화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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