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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LH공사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시공 내용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9. 2.

 국토교통부 산하의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LH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제정 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사업 영역이 유사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는데, 전국적인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독점적 공기업의 장점 이외에 내부정보를 유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5년 또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舊,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요건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 내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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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는 일반 주택형과 함께 일정 공급 물량을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거실의 동체감지기와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의 센서등,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및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및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에 비디오폰이 설치 됩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의 주방에는 좌식 싱크대와 함께 취사용 가스밸브 위치가 바닥면에서 1.2M 높에 설치되고, 욕실에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와 함께 수선걸이 높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용 침실에는 침실 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주거약자용 주택이 공급되는 단지내 상가와 관리사무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는 음성유도 신호기가 설치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내용

 

 LH공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관에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가 설치 됩니다.

 

 마루굽틀 경가로 외 욕실에는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이고, 욕실문 출입구 폭 80CM 이상으로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은 안여닫이에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문으로 시공됩니다. 이와 함께 욕실 내에는 좌식 샤워시설과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과 높낮이조절 세면기가 설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주방에는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시공과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1.2M 높이 내외로 가스밸브 높이조정 설치가 됩니다. 욕실출입구 하부에는 야간센서등이 설치되고,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1.2M 내외 높이로 비디오폰 높이조정과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가 세대내에 설치 되는데, 참고로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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