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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4. 2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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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
 부양자녀 수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합계액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으로, 총 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등의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 등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인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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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1544 - 9944번으로 전화를 한 다음 1번을 눌러,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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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후 9월 30일 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되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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