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1544 - 9944번으로 전화를 한 다음 1번을 눌러,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후 9월 30일 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되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
부양자녀 수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 |
1,300만원 | 1,7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70만원 | 140만원 | 170만원 | 200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합계액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으로, 총 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등의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 등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인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 등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인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손자녀 등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1544 - 9944번으로 전화를 한 다음 1번을 눌러,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이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후 9월 30일 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되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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