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이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2주 동안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원 236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이외에도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은 산모 또는 그 가족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나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입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바우처 생성이나 산모도우미 서비스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이나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원 236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이외에도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판정기준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은 6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000원씩 증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2012년 소득의 2.9%에서 2013년 소득의 2.945%로 조정 되었습니다.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은 예외지원 대상자로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지방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50%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혼합 (직장 + 지역) |
2인 가구 |
1,385,000원 | 41,055원 |
23,663원 | 41,230원 |
3인 가구 | 2,055,000원 | 61,244원 | 55,637원 | 61,819원 |
4인 가구 |
2,368,000원 | 70,304원 | 70,474원 | 70,762원 |
5인 가구 |
2,422,000원 | 71,534원 | 72,776원 | 72,444원 |
6인 가구 |
2,476,000원 | 73,374원 | 74,991원 | 73,625원 |
7인 가구 |
2,530,000원 | 75,102원 | 78,372원 | 77,710원 |
8인 가구 |
2,584,000원 | 76,794원 | 80,249원 | 77,710원 |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은 6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000원씩 증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2012년 소득의 2.9%에서 2013년 소득의 2.945%로 조정 되었습니다.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은 예외지원 대상자로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지방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 20%의 최대 금액으로 정부지원 서비스 비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삼태아 이상의 비용은 동일하며,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구분 |
서비스 비용 |
소득기준 | 유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기간 |
단태아 | 792,000원 | 40% 초과 50% 이하 |
A-가형 | 566,000원 | 226,000원 | 2주(12일) |
단태아 | 792,000원 | 40% 이하 |
A-나형 | 613,000원 | 179,000원 | 2주(12일) |
쌍생아 | 1,457,000원 | 40% 초과 50% 이하 |
B-가형 | 1,120,000원 | 337,000원 | 3주(18일) |
쌍생아 | 1,457,000원 | 40% 이하 |
B-나형 | 1,167,000원 | 290,000원 | 3주(18일) |
삼태아,장애아 | 2,158,000원 | 40% 초과 50% 이하 |
C-가형 | 1,704,000원 | 454,000원 | 4주(24일) |
삼태아,장애아 | 2,158,000원 | 40% 이하 |
C-나형 | 1,751,000원 | 407,000원 | 4주(24일) |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 범위 20%의 최대 금액으로 정부지원 서비스 비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삼태아 이상의 비용은 동일하며,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내용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쌍생아 3주 18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중장애아는 4주 24일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09:00 ~ 17:00 까지 8시간,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09:00 ~ 13:00 까지 4시간 근무이며,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상호 협의 후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은 조정이 가능 합니다.
* 산모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및 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 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목욕 및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 관리, 산모 및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및 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 외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쌍생아 3주 18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중장애아는 4주 24일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09:00 ~ 17:00 까지 8시간,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09:00 ~ 13:00 까지 4시간 근무이며,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상호 협의 후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은 조정이 가능 합니다.
* 산모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및 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 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목욕 및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 관리, 산모 및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및 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 외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은 산모 또는 그 가족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나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도우미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입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바우처 생성이나 산모도우미 서비스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이나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6) | 2013.05.01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 2013.04.28 |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10) | 2013.02.18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6) | 2013.02.10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0) | 201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