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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POSTED BY© 듀륏체리 2013. 2. 1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등 입주자격이 결정이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의 중소형분양주택과 10년 임대의 공공임대와 20년 임대의 장기전세, 30년 이상의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을 포괄하여 2018년까지 전국에 약 1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공통 일반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 본인과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포함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차량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주자격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3인 이하  2,124,300원  2,974,030원  4,248,619원
 4인 가구  2,359,680원  3,303,550원  4,719,368원
 5인 이상 2,464,610원  3,450,450원  4,929,228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책 입주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소득기준에는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녀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기준 4,248,619원의 70%인 2,974,030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출처: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별 소득기준에 따른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주택에 한하여 공급하게 되며,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1순위, 연접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순위, 그외의 경우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기타
  전용면적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별 소득기준에 따른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동일순위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조건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 총 12,60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자동차 기준가액이 2,467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임대주택 분양정보와 입주자격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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