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인 만 0세 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득수준과 상과 없이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을 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정부지원 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이나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루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만 0세 부터 5세 까지 자녀의 보육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하는 정책 입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금액 및 교육비 지원금액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금액 및 교육비 지원금액은 만 0세 부터 5세 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 형태에 따라 최소 월 22만원 부터 최대 월 59만천원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다문화 가족의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및 다문화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인 만 0세 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의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이나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루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만 0세 부터 5세 까지 자녀의 보육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하는 정책 입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금액 및 교육비 지원금액
지원연령 | 종일반 지원금액 | 야간반 지원금액 |
24시간 지원금액 |
비고 |
만 0세 | 월 394,000원 | 월 394,000원 | 월 591,000원 |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
만 1세 | 월 347,000원 | 월 347,000원 | 월 520,500원 | - |
만 2세 | 월 286,000원 | 월 286,000원 | 월 429,000원 | - |
만 3세 | 월 220,000원 | 월 220,000원 | 월 330,000원 | - |
만 4세 | 월 220,000원 | 월220,000원 | 월330,000원 | - |
만 5세 | 월 220,000원 | 월220,000원 | 월 300,000원 | - |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금액 및 교육비 지원금액은 만 0세 부터 5세 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 형태에 따라 최소 월 22만원 부터 최대 월 59만천원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입니다.
*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문의전화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 신청서류
- 다문화 가장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재한외국인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제출, 결혼이민자 중 국내거소신고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 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또는 귀화한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문의전화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및 교육비 지원 신청서류
- 다문화 가장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재한외국인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제출, 결혼이민자 중 국내거소신고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 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또는 귀화한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다문화 가족의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및 다문화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인 만 0세 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의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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