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POSTED BY© 듀륏체리 2013. 2. 18.
  LH공사의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는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과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가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 1순위,주택청약 1순위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중하는 무주택세대주에세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한 가입자에세 우선분양을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주택청약시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3순위 등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LH공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저축을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순위와 순차에 따라 주택을 공급 합니다.

* 청약저축 1순위 자격조건
- 수도권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기간 2년 이상에 매월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외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매월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이 과열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2순위 자격조건
-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매월 약정납입일에 청약저축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 3순위 자격조건
- 주택청약 제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청약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LH공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 하는데,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중 청약저축 1순위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에 24회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한 경우 자격을 가지게 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2순위, 그외의 경우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LH공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은 주택청약 1순위와 주택청약 2순위 등 청약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당첨자 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중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분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분
③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분
④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통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의미하며, 청약저축 1순위 또는 2순위로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 등 입주자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나 LH공사 분양 및 임대안내 전화 1600-1004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 분양의 경우 추택청약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은 수록 유리한데,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공공분양주택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이상, LH공사 청약저축 1순위 및 주택청약 1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