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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5. 4.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업종구분과 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와 이외의 복식부기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수입금액과 기장 방법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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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3억원 미만
 조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회계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과 수입액, 비용지출, 고정자산 증감 등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수입금액을 기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복식부기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업종 구분
 외부조정계산서
 내부조정계산서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조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손익거래 내용과 재산상태의 증감 등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장해야 하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내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따라 업종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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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자료 미비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
   복식부기 외부조정 대상자 및 내부조정 대상자
 일반 간편장부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
 기장신고  - 간편장부: 무신고 가산세
 - 복식장부: 당연
 - 간편장부: 당연
 - 복식장부 : 기장세액공제 20%
 추계신고  -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 중 큰 금액
 -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 무기장가산세 20%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없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 8항 규정에 따라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이 되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추계신고 민 간편장부 신고를 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소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합소득제 무신고로 처리하여 기준경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면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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