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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13 보육료 지원 대상 및 3~5세 누리과정 2013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

POSTED BY© 듀륏체리 2012. 12. 15.
  2012년 3월 부터 시행된 만 0세~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만 3세 ~ 4세의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 변경으로 2013년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0세에서 2세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업 주부의 경우 반일 보육료를 지원 하는데,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전 계층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누리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3~5세 누리과정 2013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부터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0세의 경우 매월 20만원, 1세는 매월 15만원, 2세 아동의 경우는 10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의해 2013년 보육료 지원에서는 맞벌이 또는 전업주부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양육수당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부터 2세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일 보육료를 지원하며, 외벌이 가구 즉, 전업주부의 경우는 반일 보육료 지원으로 종일반의 60%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되던 보육료 지원도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 보조금이 지급되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의 매월 양육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 령  보육료 지원 단가(종일보육 기준)  비고
 만0세  394,000원  맞벌이 부주 전액, 전업주부 60% 지원
 만1세  347,000원  맞벌이 부주 전액, 전업주부 60% 지원
 만2세  286,000원  맞벌이 부주 전액, 전업주부 60% 지원
 만3세  197,000원  소득하위 70%
 만4세  177,000원  소득하위 70%
 만5세  200,000원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소득수준 무관
※ 장애아의 경우 만 12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종일보육 기준인 394,000원의 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실제소득을 반영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반영 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12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 100%/3)

*2013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보육료 지원 대상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만 0세 ~ 2세
 소득수준과 무관  -  -  -  -
 만 3세 ~ 4세
 소득하위 70% 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7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은 672만원으로 1인 증가시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30만원씩 증가 합니다.

 2013 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리과정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만 5세까지 지원이 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지원이 되던 만 0세 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 지원도 소득하위 70%까지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는 만 2세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을 하는데 비해 전업주부의 경우 종일반 수준의 60%까지만 지원을 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출산후 재취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지원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요소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상, 2013 보육료 지원 대상 및 3~5세 누리과정 2013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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