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

POSTED BY© 듀륏체리 2012. 12. 17.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제도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천만원까지 연 4.0%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 가구나 예비 신혼부부로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인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이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의 70%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2개월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에 입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을 포함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급여 3,500만원 이하.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을 포함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 · 군 · 구청장 추천을 받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0,000만원 이하,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6,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책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7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까지 연 4.0%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간 대출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 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만기를 3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 금리 및 상환방식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4.0%로 상환방식은 2년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는 3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8년까지 이용이 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가구원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경우,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 이내에서 금리 2.0%로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최대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최대 3,500만원, 기타지역은 2,800 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
 ※ 대출금액은 전세자금 대출한도에서 신혼부부의 연간소득 ·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를 고려하여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및 저소득가국전세자금 운용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책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 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이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개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으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나 주소지의 시 ·· 구청이나 읍 · · 동사무소 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중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중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 · 군 · 구청(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나 각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을 하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요건 심사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요건 심사과정에 시 · 군 · 구청장의 추천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및 저소득 가구 전세대출 신청 서류
- 전세자금 대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확인서류 등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전세자금 대출 서류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을 첨부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전세는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중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이나 저소득 가구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상,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