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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1. 3.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정부의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 휴가와 함께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 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 · 산후 휴가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전·후 휴가기간의 지원 내용은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산전후 휴가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신청 자격 및 출산휴가 계산 방법
- 출산휴가 신청방법 즉, 출산전 · 후 휴가 신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 ·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 · 후 휴가 계산 방법: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90일

* 출산휴가 사용 방법 및 출산전 보호휴가
- 산전 · 후 휴가는 연속으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및 2012년 8월 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출산전 · 후 휴가도 분할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시에도 출산후 45일 이상 휴가는 보장해야 하여, 유산의 경험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출산전 · 후 휴가 급여라고 하며, 출산휴가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의 60일 분에 대해서는 차액 만큼을 사업주가 지급 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지급
- 출산전 · 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즉,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 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 종료 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일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 부터는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고용센터 1588-1919번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출산, 즉 정상분만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필요한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는 위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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