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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조건 및 지원 혜택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1. 2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속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양육비 등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혜택은 조건에 따라 매월 7만원 ~ 12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등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조건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조건
 소득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한보모 · 조손가족  1,335,642원  1,727,853원  2,120,066원  2,512,279원  2,904,490원  최저생계비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1,541,126원  1,993,677원  2,446,230원  2,898,783원  3,351,335원  최저생계비 150%
 기초생활수급권자  1,027,417원  1,329,118워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최저생계비 100%

※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부모로 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을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 150% 이하인 경우 보호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에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합니다. 2014년도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은 1,727,853원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993,677원 이하인 경우 보호대상으로 선정이 되며, 7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인 증가시 마다 301,702원씩 증가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만 12세 미만 자녀의 아동 양육비 월 7만원, 조손가족 및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건상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을 조사한 다음, 심사 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혜택으로 제공되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조건 및 지원 혜택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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