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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사항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1. 20.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50㎡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0㎡ 이상 60㎡ 이하 주택은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60㎡ 초과는 100% 이하에게 공급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4년 11월 05일 부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점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하는 청약 가점이 삭제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 배점 기준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및 소득과 부동산, 차량 소유 여부 등의 입주 조건에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 건설지역의 계속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점 ~ 3점 까지 가점이 부여되며,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자와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각 3점이 추가되어 최대 27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입주시 적용되는 배점은 청약 1순위와 2순위, 3순위 등 동일 순위내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고, 예비 입주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점이 높을 수록 유리하며, 청약1순위자 중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에 신규 공급에 계속 지원하여 거주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자, 과거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1년 이내는 -5점, 3년 이내는 -3점이 감점이 적용 됩니다.

*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배점 기준

※ LH공사에서 신규 국민임대주택 배점 기준과 공가 발생으로 인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 하였는데, 2014년 11월 05일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분 부터,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만 65세 이상 부양, 중소기업 근로자 및 건설근로자, 사회취약계층에계 적용되는 가점 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과 태아를 포함한 만19세 미안 미성년자녀수 조건은 동일하고,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에 따라 6회 이상 1점 부터 61회 이상 최대 6점 까지로, 주택종합저축(청약저축)의 비중이 절대적인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며, 2014년 11월 05일 부터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과 5년, 10년, 20년, 50년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영구임대 주택으로 최근에는 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주택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 입니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시 변경된 배점 기준은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 하더라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청약자를 고려한 것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이 사라진 것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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