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나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 후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 ~ 90%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전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통이나 생활여건 등의 입지조건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을 현재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이 서울 외 거주자에게는 장기전세의 부분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제도 입니다. 이상,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 주택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 우선공급 대상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국민임대주택 | 신축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장기전세주택 기준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전용면적 50㎡ ~ 60㎡ 이하 주택 |
청약 1순위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청약 2순위 |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청약 3순위 | 청약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약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며, 공급지역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 및 청약저축 24회 이상은 1순위,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 및 청약저축 6회 이상은 2순위, 그외의 경우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고령자 등 주거약자 | 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중소기업 근로자 ④ 비정규직 근로자 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ㆍ소녀가정 ⑦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가정폭력피해자 ⑩ 범죄피해자 ⑪ 탄광근로자 ⑫ 해외거주재외동포 ⑬ 납북피해자 ⑭ 성폭력피해자 |
3자녀이상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
장기복무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 |
※ 신축다세대 매임임대 우선공급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사업지구 철거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고령자 등 주거약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형태로 우선공급이 되며,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공급 형태에 따라 비율이 사이 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무주택 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세대주 나이 | 3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45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부양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미성년 자녀의 수 | 1자녀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청약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60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84회 이상 96회 미만 |
96회 이상 |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동일 순위내에서 만 20세 이후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과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 이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청약가점 2점이 추가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는 -10점, 3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는 -5점으로 청약점수가 감점 됩니다.
☞ 관련 포스팅: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전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통이나 생활여건 등의 입지조건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을 현재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이 서울 외 거주자에게는 장기전세의 부분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제도 입니다. 이상,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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