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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0. 24.
  LH공사의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나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 후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 ~ 90%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유형별 소득기준 비교
 구분  국민임대주택  신축다세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장기전세주택 기준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전용면적 50㎡ ~ 60㎡ 이하 주택
 청약 1순위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청약 2순위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청약 3순위  청약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며, 공급지역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거주 및 청약저축 24회 이상은 1순위, 인접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 및 청약저축 6회 이상은 2순위, 그외의 경우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우선공급 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고령자 등 주거약자  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중소기업 근로자
 ④ 비정규직 근로자 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ㆍ소녀가정 ⑦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가정폭력피해자 ⑩ 범죄피해자 ⑪ 탄광근로자 ⑫ 해외거주재외동포
 ⑬ 납북피해자 ⑭ 성폭력피해자
 3자녀이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

※ 신축다세대 매임임대 우선공급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사업지구 철거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고령자 등 주거약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형태로 우선공급이 되며,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공급 형태에 따라 비율이 사이 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세대주 나이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부양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수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60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84회 이상 96회 미만
 96회 이상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는 동일 순위내에서 만 20세 이후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과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 이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청약가점 2점이 추가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는 -10점, 3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는 -5점으로 청약점수가 감점 됩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전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통이나 생활여건 등의 입지조건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비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전세주택을 현재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이 서울 외 거주자에게는 장기전세의 부분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제도 입니다. 이상, LH공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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