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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0.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복지 업부를 처리하고 적정수습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에서 부터 LH공사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이용 시 사용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산정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산정 방법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의 근로소득과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등의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기타소득 등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만19세 이상의 성년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자산 산정 방법 중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산 산정 방법 중 부동산은 조사 대상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 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중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합니다. 다만,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자산 산정 방법 중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자산산정 방법 중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 합니다.

※ 자동차를 자산에 포함하는 경우는「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자격과 수급 이력 등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하며, 국세청과 대법원, 국토부, 안정행정부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도 원천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행복e음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확한 소득재산 반영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신청서류 간소화 및 소득과 재산조사 자동화로 신청자의 편의성이 증대 되었는데, 관련 정보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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