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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조건

POSTED BY© 듀륏체리 2014. 4. 25.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청년주택과 대학생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과 여성안심주택 등의 서울형 공공주택과 함께 전세금 부담없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4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지원 내용
 공급 유형  운영 방식  거주 기간
 보증금 지원형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 4천 5백만원 한도 내 금액을 서울시에서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을 하며, 2012년 ~ 2013년 2,981호, 2014년에는 970호를 공급할 예정 입니다.

※ 신청 가능한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용면적 60㎡이하, 5인 이상의 가구는 85㎡이하에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은 최대 1억 5천만원, 5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2억 1천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 금액은 4,500만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의 30%,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 시 2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직전 전세보증금의 5%초과 인상분의 최대 10%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호수의 70%, 우선공급은 전체 공급호수의 30%로,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공급 합니다.

*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
 소득 구분
 월 평균 소득 50%
 월 평균 소득 70%  월 평균 소득 100%
 월 평균 소득 120%
 3인 가구 이하
 2,303,100원 이하  3,224,340원 이하  4,606,216원 이하  5,527,459원 이하
 4인 가구
 2,551,400원 이하  3,571,960원 이하  5,102,802원 이하  6,123,362원 이하
 5인 가구 이상
 2,678,720원 이하  3,750,200원 이하  5,357,446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이하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 2,494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부동산 및 차량 기준은 무주택 조건과 함께 세대주와 그 세대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위 표의 도시근로자자구 월 평균 소득은 2013년 6월 소득기준으로 2014년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에도 해당하는 수치 입니다.

*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SH공사에서 공급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기간 및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의 가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다자녀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은 소득 기준과 부동산 소유 및 차량 보유 여부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결혼기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등 유형에 맞추어 SH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은 총 970세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 전화 ☏ 1600 - 3456 번, SH공사 전세지원TF팀 전화 ☏ 02) 3410 - 8543 ~ 4, 8591 ~ 2번, 다산콜센터 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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