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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POSTED BY© 듀륏체리 2014. 4. 28.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장기안심주택과 청년주택, 대학생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SH공사와 연계하여 서울형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임대료 보조 사업은 법정차상위 계층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월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민간 주택 월세입자에 대하여 월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차상위 임대료 보조 사업 입니다. 차상위 계층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은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등 법정 차상위 계층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에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임대료 보조 계산식:  월세보증금 + (월세×50)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EX  I: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의 경우 '4,000만원 + (월세 40만원 × 50 = 2,000만원) = 6,000만원으로 지원가능
⇒ EX II: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의 경우 '6,000만원 + (월세 40만원 × 50 = 2,000만원) = 8,000만원으로 지원불가


*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에 한함)
  4. 신분증
  5. 통장(사본) 1부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1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최저생계비의 150%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 자격과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민간 주택 월세의 전세전환가액이 7,000만원 이하의 조건에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월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차상위 저소득층이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50개월 분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되는 전세전환가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개편안은 중위소득 43%이하를 2014년 10월 부터 시행되어 임대료 보조 대상이 확대될 예정 입니다. 이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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