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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POSTED BY© 듀륏체리 2014. 4. 23.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입니다. 2014년 10월 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급여법 제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10월 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주택 임대료가 지원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시·도별 주거급여 월 상한 금액
 주거구분  지역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서울 지역
 170,000원  200,000원  240,000원  280,000원  290,000원  340,000원
 2급지  경기·인천 지역
 150,000원  170,000원  210,000원  240,000원  250,000원  290,000원
 3급지  광역시 지역
 120,000원  140,000원  170,000원  190,000원  200,000원  240,000원
 4급지  시·도 지역  100,000원  110,000원  130,000원  150,000원  160,000원  190,000원

※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한 저소득가구 월세지원 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상한선은 서울은 월 24만원, 경기 인천 지역은 월 21만원, 광역시는 월17만원, 그외 시도 지역은 월 13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준은 월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환산하여 중위 소득 43%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5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 개편에 앞서 4월에 시군구 단위 급지별 4~5개 지역을 선정하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공사에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거상태 등을 5월 ~ 6월에 조사를 하여, 7월 ~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거급여 개편안은 2014년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85만 가구에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이용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가 개편 되어도 소득 기준과 임대료 수준 등 조건에 해당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확대로 인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8월 부터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여 소득수준 중위 평균의 43%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화 ☏ 1599 - 000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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