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 수신료 면제1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과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TV 수신료 납부가 면제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KBS TV 수신료 2500원은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 징수 되는데,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의 경우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전화 1588 - 1801 번을 이용하여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흑백T.. 201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