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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3. 9. 22.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과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TV 수신료 납부가 면제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KBS TV 수신료 2500원은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 징수 되는데,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의 경우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전화 1588 - 1801 번을 이용하여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흑백TV,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고 있는 TV, 주한 외국기관 및 군대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TV, 군과 전투경찰대 영내 비치 TV, 학교의 교실 및 시청각실의 교육 목적 TV,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TV,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T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TV,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되어 있는 TV,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에 설치한 TV는 TV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영, 공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TV나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 자연 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TV,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 미만인 세대, 월 전력사용량이 0㎾인 영업장소의 TV 수상기 등은 TV 수신료 납부가 면제 됩니다.

* KBS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의 경우 TV 수신료 면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등록면제 대상 TV 수상기에 TV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전화 ☏ 1588 - 1801 번을 이용하여 연락하면 수신료 면제 처리가 됩니다.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의 경우는 KBS 수신료콜센터에 연락하여 수신료 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TV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TV 수신료는 KBS TV 시청 여부와 상관 없이 TV 소유를 기준으로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 되며, 가정에서는 TV 보유 대수와 상관 없이 한 대로 간주하여 월 2500원이 부과 되며, 식당이나 공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TV 보유 대수별로 KBS TV 시청료가 부과 됩니다.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전화 ☏ 123 번 이나 KBS 수신료콜센터 전화 1588 - 1801 번을 이용하면 되는데, 신고가 접수되고 TV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면 한전의 전기료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TV 수신료는 삭제 됩니다. 이상,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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