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각 시군구청의 교통위반 단속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나 주행형 CCTV에 의해 촬영이 되어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과 함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과태료를 지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형태의 중가산금이 적용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과 함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한 이후에는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납기 후에는 중가산금의 연체료가 부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정차 및 주차 등으로 인해 주행형 CCTV나 주차단속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의견진술서 서식
구분 | 경감전 과태료 | 감경후 과태료 | 자진납부시 | 미납시 가산금 |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20% 감경 |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40,000원 | 20% 감경 |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차 포함 주차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첫달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 되고 이후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72%가 추가되며 첫달을 포함하여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가산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 08:00 ~ 20:00 |
20:00 ~ 08:00 |
같은장소 2시간 이상 | 미납시 가산금 |
승용차 | 80,000원 | 40,000원 | 10,000원 가산 |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승합차/화물차 | 90,000원 | 50,000원 | 10,000원 가산 |
첫달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08:00 ~ 20:00 사이에는 승용차는 80,000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9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20:00 이후 08:00 까지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요금이 적용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 가산되며,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감경 및 납부 기간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최대 77%의 과태료가 가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구 분 | 첨부서류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경우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단, 주행 중 위반 및 상습위반 차량은 제외) |
고장, 도난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도난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 없이도 주소와 이름, 위반일시,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기한내 제출하면 심의결과는 별도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서 서식
○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진술 내용: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진술인 주소: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단속일시 | 단속장소 | 차량번호 | 차 명 | 비 고 |
진술인 주소: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관련 포스팅: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및 공영주차장 월주차 요금 / 인사동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주차위반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과 함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한 이후에는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납기 후에는 중가산금의 연체료가 부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정차 및 주차 등으로 인해 주행형 CCTV나 주차단속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송부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주차위반 과태료 및 의견진술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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