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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권 설정하는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2. 12. 8.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L 이라고 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도 기본적으로 컨텐츠 공유 설정이나 플러그인을 통해 CCL 설정을 하여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저작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처음에 미국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포함한 전세계 50여개국 이상에서 iCommons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사용중 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방법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 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4가지 '이용허락조건'과 이를 조합하여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있는데,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기(Attribution) 해야 하고,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비영리(Noncommercial)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 저작물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및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의 4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름과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하여 만든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중 최소 표시 단위는 저작자 표시(CC BY)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 조건에 따르면 CCL 설정을 해 놓은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저작물은 원본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퍼가기를 해도 좋다는 의미 입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6가지 유형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저작자 표시(CC BY)가 포함이 되어, 자신의 게시물을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CL 설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6가지 유형 중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C)는 저작자를 밝히면 원본 그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D) 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은 2차적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조건이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이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도 해당조건에 저작권자와 출처 표시를 하면 모두 사용이 가는하다는 의미로, CCL 설정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저작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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