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증 발급1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할인 혜택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발급일로 부터 만 19세가 되는 생일날의 전날 까지인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소년 할인 이외에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소요 기간 ※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학생 여부과 관계 없이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주소지의 .. 201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