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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할인 혜택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0. 3.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발급일로 부터 만 19세가 되는 생일날의 전날 까지인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소년 할인 이외에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소요 기간

※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학생 여부과 관계 없이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신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신청 후「행복e음」등록 → 한국조폐공사(접수ㆍ발급)→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 개별교부 시 까지 처리기간이 약 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일로 부터 30일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및 사진 등 준비 서류

서식 다운로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양식.hwp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위의 첨부 파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사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명함판 사진 1매, 발급확인서 요청시 2매가 필요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및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본인 외 신청이 불가능 한데, 청소년증 교부의 경우 가족 등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우대 할인 혜택

※ 청소년 우대 제도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영화관 500원 ~ 1,000원, 버스와 지하철 20% 할인, 여객선 10%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궁과 왕릉 50%, 미술관과 자체기획공연의 공연장, 유원지 30% ~ 50%, 박물관과 공원은 50% 할인 또는 입장료 및 이용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증 혜택은 야구장과 출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놀이공원 등 문화시설이 소재한 각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만 운송수단 중 고속버스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03년 9월 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아져 2004년 1월 부터는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은 발급실적이 저조하여 2010년 주무부처로 전환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을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되어, 발급 신청이 크게 증가 했는데, 참고로 청소년증의 발급 비용은 무료 이지만 재발급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할인 혜택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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