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사업1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입니다. 2014년 10월 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급여법 제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10월 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주택 임대료가 지원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시·도별 주거급여 월 상한 금액 주거구분 지역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서울 지역 170,000원 200,000원 240,000원 280,000원 29.. 201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