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건물과 토지, 전월세 등의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부모(조손)가족세대 - 장기수용 만설질환세대 등 - 보유재산 2/3 이상 경매 중 -전체재산 본 압류 세대 - 사업장 화재부도 (사업소득 500.. 201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