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예금 및 부금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의 청약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과 특별시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공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민영주택 청약1순위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그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역 또는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다른 면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청약가능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102㎡ 이하 |
전용면적 135㎡ 이하 |
모든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저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은 102㎡ 이하, 1,000만원은 135㎡ 이하의 민간공급 아파트에 청약 할 수 있으며, 인천과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는 85㎡는 250만원, 102㎡는 400만원, 135㎡는 700만원, 그외 시군은 85㎡는 200만원, 102㎡는 300만원, 135㎡는 400만원 이상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으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며, 이 중 우리은행이 총괄 수탁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각 은행별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관련 포스팅: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청약저축 금액이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그외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간 걸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전용면적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한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한 세금우대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청약 가점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별 아파트 청약가능 면적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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