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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4. 8. 28.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금리를 고려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과세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하여 약정된 이자 금액에 총 15.4%의 세금이 공제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3%인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이자는 2.58%로 세금우대한도를 활용하거나 금리가 비슷한 경우 세금우대한도가 많은 신협이나 수협,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및 협동조합의 세금우대한도
 종류  세율  세금우대 한도 및 적용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포함
 세금우대(일반)     9.5%  모든 은행(취급기관) 포함 1천만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0이상 3천만원 한도
 세금우대(조합)    1.4%  만 20세 이상 3천만원 한도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본인의 소득세율  연 3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적용되어 합산과세

※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세금우대한도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개인당 1천만원 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0세 이상 3천만원)가 적용되어 9.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며, 새마을금고와 수협, 농협 등 협동조합에서는 취급금융기관 저축금 합계액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4% 면제되고 1.4%의 농특세만 과세 됩니다.

* KB국민은행 세금우대한도 변경

※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은 먼저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예금이나 적금 등 거래하는 은행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계좌 조회를 하면 되는데, 국민은행으로 기준으로 '예금 - 계좌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좌 우측의 '계좌관리 - 세금우대한도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세금우대/생계형 한도 조회변경 메뉴로 이동하면 세금우대와 생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세금우대) 등 가입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세금우대가입총액과 세금우대한도잔여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은행엽합회 세금우대 계좌리스트에서 '한도금액변경'을 클릭하면 세금우대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금우대한도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한도 금액 내에서 계좌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한도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금우대한도 미사용액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변경후 한도액'에 세금우대한도 금액을 입력한 다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PT)나 보안카드 등의 보안매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한 금액이 적용 됩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에 대한 15.4%가 세금으로 공제 된 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를 받는 경우에는 9.5%가 세금으로 공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의 협동조합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 1.4%만 세금으로 공제되고 세금우대 한도도 3,000만원 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세금우대 상품과 예·적금 가입시 금리와 함께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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