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 및 승인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SMS서비스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에서 차감 되거나 나 결제 대금에 추가 되어 청구되는 유료 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카드 문자서비스 바로 알림 SMS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카드 문자서비스는 카드 사용월 두달후 비씨카드 결제일에 청구되기 때문에 월 이용료 300원이 부과되는 유료서비스로 최초 사용 후 2개월 간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문자 알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무료로 카드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알림(SMS)서비스를 해지 하면 연간 3,600원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카드 문자서비스 바로알림 SMS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우리카드 바로알림(SMS)서비스
※ 우리카드의 문자메시지(SMS) 바로알림 서비스는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한글 약 40글자 이내의 짧은문자메세지 (Short Message Service)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 받을 수 있는 통지서비스로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이나 전자상거래, 전화주문, 방문판매, 우편주문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의 '바로알림(SMS)서비스'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카드론·현금서비스 - 안심서비스 - 바로알림(SMS)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이나 변경, 해지가 가능 합니다.
※ 바로알림(SMS)서비스를 선택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며, 바로알림(SMS)안내와 함께 우리BC회원 신청/변경/해지, 평화비자회원안내, 평화비자회원 변경/해지 등의 메뉴가 나타 납니다. 우리카드 사용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는 바로알림(SMS)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내용과 주요통지내역 이외에도 하단의 우리BC회원 안내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카드의 사용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문자알림(SMS)서비스는 개인의 경우 비씨카드 이용 은행 수에 상관없이 월 300원, 연 3,600원의 이용 요금이 부과되며, 가족카드의 경우 무료이용이 가능한데, 가족회원이 본인 명의의 본인카드 사용시 유료서비스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문자 알림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우리BC회원 신청/변경/해지' 메뉴를 이용하여 해지하면 됩니다.
※ 우리BC회원 신청/변경/해지에서 상단 메뉴 우측의 '서비스 해지'를 선택한 다음 사용하고 있는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및 카드유효시간을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지가 가능 합니다.
☞ 관련 포스팅: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
우리카드 문자서비스는 카드 사용월 두달후 비씨카드 결제일에 청구되기 때문에 월 이용료 300원이 부과되는 유료서비스로 최초 사용 후 2개월 간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문자 알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무료로 카드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알림(SMS)서비스를 해지 하면 연간 3,600원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카드 문자서비스 바로알림 SMS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카드 결제일별 사용기간 정리 (2) | 2014.10.21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의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 (0) | 2014.10.16 |
마곡지구 13단지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 (2) | 2014.09.04 |
세금우대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4) | 2014.08.2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4) | 2014.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