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2014년 3월 14일 개정이 되어 기존의 기부 내용에 현금 후원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에 현물기부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 단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기부금영수증 코드 번호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 코드번호 42번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40번의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 41번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 코드번호 10번의 법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소득공제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양식.hwp
*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양식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로 2014년 부터 기존의 금전기부만 입력하던 방식에서 현물기부도 '품명,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는 양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코드 번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 합니다.
☞ 관련 포스팅: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기부금영수증 코드 번호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 코드번호 42번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40번의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 41번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 코드번호 10번의 법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소득공제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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