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부터 소득하위 70%, 전체 노인의 9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을 통한 연금 수령 대상자는 353만명으로,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노인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제화 과정을 통해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에 회원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대상
*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
* 기초노령연금 부채의 인정 범위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정기적인 월 소득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동산이 포함되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 20,000원 ~ 최고 154,900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 0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 되거나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월 83만원, 부부 132만 8천원 이하로,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까지 기본재산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45만원이 공제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대상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부부 중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하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8만원을 공제하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1년 이하의 고용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됩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등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등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
※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값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그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며,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총액의 소득합산액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는 대도시 1억 8백 만원, 중소도시 6천8백 만원, 농어촌 5천8백 만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중 지방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차량도 제외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며,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총액의 소득합산액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는 대도시 1억 8백 만원, 중소도시 6천8백 만원, 농어촌 5천8백 만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중 지방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차량도 제외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부채의 인정 범위
※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과 재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부채의 인정범위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보험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임대보증금과 공공기관 및 공제회 대출금이 포함 되며, 개인간 부채나 사채, 기업대출,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보증보험 대출금 등은 부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관련 포스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
기초연금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에 회원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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