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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실용신안, 특허 연차등록료 및 연차료 납부하는 방법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 17.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권과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등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 이후 4년차 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 안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특허로의 특허관리에서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을 이용하여 특허(등록)번호로 검색 후 연차등록안내서를 출력하거나 연차등록료 납부 시점에 맞추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 연차등록료 및 연차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용신안 및 특허 연차등록료
 등록구분  설정등록료  4년 ~ 6년차
 7년 ~ 9년차
 10년 ~ 12년차
 13년 ~ 15년차
 16년 ~ 25년차
 특허 기본료
 45,000원 연 40,000원 연 100,000원 연 240,000원 연 360,000원 연 360,000원
 특허 가산료
 39,000원 연 22,000원 연   38,000원 연   55,000원 연   55,000원 연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36,000원 연 25,000원 연   60,000원 연 160,000원 연 240,000원  -
 실용신안 가산료
 12,000원 연   9,000원
연   14,000원 연   20,000원 연   20,000원  -
 디자인 심사
 75,000원 연 35,000원 연   70,000원 연 140,000원 연 210,000원  -
 디자인 무심사  75,000원 연 35,000원 연   70,000원 연 140,000원 연 210,000원  -

※ 특허청에 출원한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및 특허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1년 ~ 3년차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 마다 가산료가 포함되는 설정등록료 이외에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4년에서 15년차, 특허는 25년차 까지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 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3년 단위로 연차료 금액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과 실용신안 및 특허 등록 후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됩니다.

※ 특허청에서는 연차등록 안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매년 기간 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납부기간 만료 3개월 전, 연차료를 미납한 경우 추가납부기간 시작 익일 발송하며,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과 존속기간만료 후 3개월 후에 발송 됩니다. 연차등록료는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매달 5건 이상 연차등록안내서 수령하는 법인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및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하는 방법

※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특허 연차등록료는 특허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이용하여 수납은행인 농협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입금전용 계좌에 이체하면 되는데, 연차등록료의 정상 납부 기간 이후 추가납부기간 동안에는 1개월 이내 2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50%의 연차료가 가산이 되며, 6개월 이후 권리가 소멸된 이후 3개월간 회복 납부기간에는, 정상 납부 기간의 3배의 연차료와 '추가 납부 기간중의 실시'를 입증해야 권리가 회복 됩니다.


  특허청의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에 청구범위 1항 마다 가산료가 추가되고, 연차가 지날 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이나 특허 만료 시점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 됩니다. 특히, 상표권과 디자인, 실용신안 및 특허 출원 시 이용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몇만원의 대리인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들이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상, 실용신안과 특허 연차등록료 및 연차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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