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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LH공사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 중소기업 기준 정리

POSTED BY© 듀륏체리 2022. 10. 8.

 한국토지주택공사(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 형태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와 고령자, 중소기업근로자와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공급하며, 특히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공급과 함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I 

 

 LH공사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게 우선공급하며 산업단지근로자 관사·숙소로 사용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 물량에도 해당 시·군의 산업단지근로자에게 일정 비율을 공급하며, 합산 취업기간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이 되는 규모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의복과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과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펄프와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 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구 제조업(C32) 등 제조업 6개 업종은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농업과 어업, 임업(A)과 광업(B), 식료품 제조업(C10)과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C13)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코크스와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36)과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과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업(E36)과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등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업종과 A·B·C·D·E·F·G 등의 분류기호에 따라 세부 업종별로 소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80억원, 120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제조업 12개 업종 중 의복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과 기계 및 가구 제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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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II 

 

 LH공사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분류 기준인 음료 제조업(C11)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과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등 제조업 6개 업종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등은 3년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 됩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3년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I)과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과 임대업(N76), 교육 서비스업(P) 등은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과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C31322)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 적용되고,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인 독립성 기준으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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