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채권이나 주식 등의 증권 대차거래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여자)가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로, 증권 보유자는 증권을 대여하여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고, 증권 차입자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대차거래는 담보거래와 결제거래, 차액거래와 헤지거래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 대차거래 유형
한국금융증권의 증권 대차거래 종류는'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쟁거래'와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거래',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 전반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증권금융이 이행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합의거래'와 '현금을 담보로 한 대차거래로서 고정 대차수수료율 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현금담보이용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일 확정부 대차거래인 현금담보보거래'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식 대차거래 수수료 및 담보비율
한국증권금융 증권 · 주식 대차거래 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해 정하며, 대차수수료율은 경쟁거래는 호가경쟁, 상대거래와 합의거래는 상호협의에 의하며, 현금담보부거래는 수수료 0% 고정입니다.
대차거래 중개수수료율은 채권의 경우 대여자는 대차수수료의 1.5%, 차입자는 대차수수료의 1.0%, 주식은 대차수수료의 2%가 적용되고, 대차거래 담보 비율은 경쟁거래와 상대거래는 주식의 105% 이상, 채권은 102% 이상이며, 현금담보부거래는 100%이상인데, 합의거래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쟁거래와 상대거래의 경우 대차거래의 담보 취득 및 보관, 이행보증에 대한 사항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취급하고, 합의거래와 현금담보부거래의 담보 취득/보관은 대여자, 이행보증의 경우 합의거래는 차입자, 현금담보부거래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과 주식 등을 차입자가 중도반환은 가능하고, 대여자의 경우 12시 이전 요청 시 T+2영업일 이내, 12시 이후 요청 시 T+3영업일 이내 반환 됩니다. 참고로 분할반환도 가능하며, 담보거래와 결제거래, 차액거래와 헤지거래 등의 거래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대차할 수 있습니다.
*대차 수수료 처리방법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 대차수수료는 한국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는 대여자 및 차입자가 중개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담보이용료는 한국증권금융이 현금담보 보관시,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와 이용료는 익월 제3영업일에 일괄 수수하게 됩니다.
*대차거래 권리처리
주식과 채권의 대차거래 시 주주총회 등의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권리는 대여자에 귀속되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있어서도 신주상장일에 대차거래가 체결되어 차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함이 원칙 입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대여자의 청약신청이 있어야만 적용되고, 대차한 주식의 현금배당과 채권의 이자, 단주대금은 지급일에 해당 참가자에 징수 또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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