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신용공여 제도는 2022년 10월 04일 부터 고객 등급별 차등 적용되는 고객 신용한도가 일원화 되고, 유통대주 한도 확대 및 일원화 되고, 종목등급 C등급 종목의 신용공여 기간이 변경되며, 이와 함께 신용융자 공격형 고객의 총 보증금율은 변동없이 유지하면서 현금보증금율 변경하고 현금보증금율이 일부 하향 되어 조정됩니다. 참고로, 신용공여 항목에는 예탁된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BK투자증권 신용공여 제도 변경 시행 안내
IBK투자증권의 신용공여 제도 중 고객 신용한도는 변경 전 1등급은 20억, 2등급은 12억, 3등급은 4억으로, 고객등급 별 차등 적용에서 20억원 동일인 고객별 한도가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 유통대주 한도는 1등급 5억, 2등급 3억, 3등급 1억원에서 성숙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한하여 5억원으로 변경 됩니다.
IBK투자증권 신용공여 기간은 S등급과 A등급, B등급은 최초 90일에 요건충족시 90일 단위 연장가능에서 C등급 까지도 최초 90일에 요건충족시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D등급은 최초 90일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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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거래 보증금율 공격형은 S등급과 A등급은 '현금 10%+대용 35%'에서 '현금 5%+대용 40%'로, B등급은 '현금 15%+대용 30%'에서 '현금 10%+대용 35%', C등급과 D등급은 '현금 30%+대용 20%'에서 C등급은 '현금 20%+대용 30%', D등급은 '현금 30%+대용 20%'로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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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신용공여 제도 변경 시행 관련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신용융자 및 예탁증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적정담보비율 미달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반대매매)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HTS 기준 0.1%이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관리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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