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1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대상 및 신청기준 정리 국토교통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분양주택과 LH공사와 SH공사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분양을 하며,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관추천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공공주택에도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LH공사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대상 I 한..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