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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2. 4.
 우체국의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는 국내우편과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편물이 손상 및 분실 되거나, 지연 배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2년 07월 부터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송한 우편물이 1일 ~ 5일 지연배달의 경우 우편요금과 취급 수수료, 손·망실의 경우 등기는 10만원, 소포는 50만원 까지 배상이 되며, 일반우편이나 보통소포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우편서비스

※ 우체국에서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손상이나 지연배달, 분실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D+5일 배달분, 당일특급은 D+1일 0시~20시전까지 배달분, 익일특급은 D+3일 배달분 부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손상이나 분실 시 10만원 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포의 경우 보통으로 발송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고, 등기는 D+3일 배달분, 당일특급은 D+1일 20시 이후 배달분, 토요일을 제외 한 휴일배달은 해당휴일 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당일특급은 D+1일 0시~20시전 까지 배달분, 휴일배달은 1일 이상 지연배달 시 수수료 2,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손실이나 망실의 경우 50만원 까지 배상 됩니다.

* 국제우편서비스

※ 우체국의 국제우편서비스 중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나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따라서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은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이 배상 됩니다.

※ 보통소포우편물과 국제특급우편물은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이 배상되며,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보험취급수수료를 제외한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응대서비스

※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신고를 하면,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국제특송(EMS) 서비스 이용 시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분실 발생시 1회 10kg까지 무료발송권,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1회 3만원의 무료발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안심소포 등의 보험취급시에는 신고가액으로 배상되며, 기록취급 되지 않는 통상우편물과 보통소포는 종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지연배송에 적용되는 날짜(D+)는 우편물 접수일과 송달기간 중 공휴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과 설·추석 등의 명절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이상, 우체국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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