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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별 지원금액

POSTED BY© 듀륏체리 2014. 10. 9.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금전 및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현장 확인 후 선 지원이 이루어 지고, 사후 조사 형태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별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에 금전 및 현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4인기준 월 244만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4인기준 195만6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종류 및 금액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전과 현물지원 행태로 이루어 지며, 위기 상황 주급여로 4인기준 108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대도시 4인기준 월 59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며, 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4인기준 월 134만원이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로 지급 됩니다. 부가급여로는 초등학생 20만5천원, 중학생 32만6천원,고등학생 39만9천원의 교육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월 88,800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제도 지원절차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콜센터 전화 ☏129번을 이용하여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고 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담당자의 현장확인 후 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면, 사후조사 형태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 지며, 민·관합동 긴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적정 판정시에는 지원 중단과 비용 반환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선 지원이 이루어 지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이외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어 일시적인 지원 이루어 집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후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보완 및 철저한 수급자 관리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상, 긴급복지원지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별 지원금액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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