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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

POSTED BY© 듀륏체리 2014. 7. 2.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2014년 3월 14일 개정이 되어 기존의 기부 내용에 현금 후원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에 현물기부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 단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양식.hwp

*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양식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로 2014년 부터 기존의 금전기부만 입력하던 방식에서 현물기부도 '품명,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는 양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코드 번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 합니다.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기부금영수증 코드 번호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는데, 코드번호 42번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40번의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 41번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 코드번호 10번의 법정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소득공제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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