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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POSTED BY© 듀륏체리 2013. 12. 19.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신청 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의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2013년 연말정산 부터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범위
※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범위는 월세를 납입하는 세대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 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

※ 연말정산 시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증빙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의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타인의 명의로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부터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 되어, 매월 50만원 씩 1년간 월세로 6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소득공제 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2013년 올해 0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상,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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