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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POSTED BY© 듀륏체리 2013. 7. 25.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의 소득을 포함하며, 부양가족수 중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를 포함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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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소득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평균소득   50%  2,246,180  2,508,900  2,634,320  50㎡ 이하 우선공급
 평균소득   70%
 3,144,650  3,512,460  3,688,050  -
 평균소득 100%
 4,492,364  5,017,805  5,268,647  -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순위에 차이가 있으며,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중 가구원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부양가족수에는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를 포함 합니다.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공급면적 별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공급면적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용면적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에 따라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공급면적 별 입주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전용면적 50㎡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 우선공급을 하며,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중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을 하는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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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기준
 자산구분  소유기준  자산범위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토지 + 건축물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동차        2,464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장애인,유공자 차량 제외

※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 기준은 1억 2,600만원 이하의 부동산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464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며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형태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장이나 상가, 무허가건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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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인 월 평균 소득과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 여부, 자동차 등 자산을 고려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노부모 부양 등에 따라 가점을 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건설 계획중인 보금자리 주택 등 약 18만채의 아파트 건설을 취소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입주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이상,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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