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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

POSTED BY© 듀륏체리 2013. 7. 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하고 1촌 이내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과 함께 근로능력평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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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  2,404,65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로,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 572,168원, 2인가구 974,231원, 3인가구 1,260,315원, 4인가구 1,546,399원, 5인가구 1,832,482원, 6인가구 2,118,566원, 7인가구 2,404,650원, 8인가구 2,690,734원으로 1인 증가시 마다 최저생계비는 286,084원씩 증가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을 의미 합니다. 재산가액 기준은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수급권자의 재산은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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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월 4.17%  월 4.17%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1.04%,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승용차 월100%' 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수급자 5,400만원, 부양의무자 2억 2,800만원, 행정구역상 도의 시에 속하는 중소도시는 수급자 3,400만원, 부양의무자 1억3,600만원, 행적구역상 도의 군에 속하는 농어촌 지역은 수급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억1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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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부양능력 구분
 일반 수급자 가구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가구
 부양능력 없음
 B의 130% 미만  B의 130% 미만
 부양능력 미약
 B의 130% 미만~(A+B)의 130%  B의 130% ~(A+B)의 185%
 부양능력 있음
 (A+B)의 130% 이상  (A+B)의 185%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 130%에서 185%로 완화되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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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여부와 함께 재산과 부채,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이용하여 공적자료 조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사회복지과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 129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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