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POSTED BY© 듀륏체리 2014. 7. 1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 부터 시행이 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청자와 1촌이내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2014년 4월 부터 최저생계비의 80%까지 소득평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그급권자 생계급여 기준의 1/2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482,722원  821,934원  1,063,294원  1,304,656원  1,546,018원  1,787,378원  2,028,740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서울시 거주기간 조건과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월 482,722원, 2인가구 821,934원, 3인가구 1,063,294원으로 가구당 재산기준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별도의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하 가구로 보험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를 하지만 일반재산에는 포함되며, 추정소득과 무료임차소득, 부양간주비 등은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와 재산 및 소득조건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4,044,434원  4,828,860원  5,387,007원  5,945,155원  6,503,304원  7,061,451원  7,619,599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와 아들, 딸, 사위와 며느리 등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포함되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주와 세대원을 포함하여 가구당 재산기준 5억원 이하, 1인가구 4,044,434원, 2인가구 4,828,860원, 3인가구 5,387,007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 등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0% 이상 23%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평가액  138,783원  236,306원  305,697원  375,089원  444,480원  513,871원  583,263원
 생계급여액  205,000원  355,000원  420,000원  515,000원  610,000원  705,000원  800,000원

* 소득기준 23%초과 46%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평가액  277,565원  472,612원  611,394원  750,177원  888,960원  1,027,743원  1,166,526원
 생계급여액  145,000원  235,000원  280,000원  345,000원  410,000원      470,000원      535,000원

* 소득기준 46% 초과 80%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평가액  482,722원  821,934원  1,063,294원 1,304,656원  1,546,018원  1,787,378원  2,028,740원
 생계급여액    75,000원  115,000원     140,000원    175,000원      205,000원      235,000원      270,000원

※ 소득과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와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 규모와 소득평가액에 따라 소득기준 23%이하의 7인 가구는 최대 월 800,000원, 46% 초과 80% 이하 1인 가구는 월75,000원 까지 생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초·중·고 재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비등의 교육급여와 출산시 영아 1인당 600,000원의 출산급여, 사망시 1인당 750,000원의 장제급여가 지원 됩니다. 참고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와 장애인 및 생계용 자동차 보유 이외의 차량보유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능력가구의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은 3개월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 근로능력판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판정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