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간 480시간 제공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 월 200시간 기준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월 100만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나, 다자녀 양육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지원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가·나·다형과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심야 및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적용되는 할증요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의 신청자의 이름과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가입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며,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 시간제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은 전국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나·다·라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되며,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용기준 100만원에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요금이 50%씩 인상 됩니다. 시간제돌봄 서비스의 경우 21:00 ~ 08:00 사이의 심야 시간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되는데, 가·나·다형 가구는 1,000원의 할증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도 시간제돌봄 서비스와 동일하게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 요금이 적용 됩니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 시간제돌봄 서비스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과 정부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80%에 본인 부담은 20%, 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은 40%에 본인부담 60%, 평균소득 7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20%에 본인부담 80%, 평균소득 100% 초과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은 없고 본인부담 100% 입니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중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개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월 200시간 이용요금 100만원 기준으로,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70만원에 본인 부담은 30만원, 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은 60만원에 본인부담 40만원, 평균소득 7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각각 50만원, 평균소득 100% 초과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40만원에 본인부담 6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과 정부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전염성질병지원 돌봄 서비스 등으로 구분이 되며,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후 소득 조사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된 후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가·나·다형과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심야 및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적용되는 할증요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의 신청자의 이름과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가입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며,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생활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TV 수신료 면제 및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8) | 2013.09.22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시간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요금 (4) | 2013.09.21 |
도미노피자 할인카드 및 도미노피자 통신사 할인카드 (4) | 2013.09.11 |
뚜레쥬르 할인카드 및 뚜레쥬르 통신사 할인카드 정리 (2) | 2013.09.07 |
CGV VIP, RVIP, VVIP 회원 혜택 및 선정 기준 (4) | 2013.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