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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13년 최저임금 및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POSTED BY© 듀륏체리 2012. 12.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이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이해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근로 환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3년 최저임금 및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청소년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를 해야 가능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2년 시간당 4,580원, 2013년 시간당 4,860원 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일 최대 7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4,860원 x 7시간 = 34,020원 이고, 이를 주당 최대 40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194,400원 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시간 중 일정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며, 한주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청소년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휴일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한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여 하루 최대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조항에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합의하는 경우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및 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청소년과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그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시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x 1.5 = 7,290원이 적용 됩니다.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22:00 부터 06:00 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 조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에 의하여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22:00 부터 06:00 까지 및 휴일에도 근로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2013년 최저임금 및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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