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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와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POSTED BY© 듀륏체리 2012. 8. 25.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표를 보면 주택용 전력 즉,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고압의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비해 저압의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다세대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력 사용량이 많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통계는, 2007년 OECD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은 미국이 1인당 1,2417kW
h, 우리나라는 7691kWh로 일본, 프랑스, 독일 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많지만, 이러한 통계는 산업용 전력 사용량을 포함한 국가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088kWh로 미국의 4분의 1도 안되며, 일본이나 프랑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
(자료: OECD 2007, kWh/명)
 국가   1인당 전력 소비량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
  대한민국
   7,691kWh     1,088kWh
  미국  
 12,417kWh     4,508kWh
일본  7,678kWh    2,189kWh
프랑스
  6,803kWh    2,326kWh

 특히 1인당 전력소비량도 2007년에
12,417kWh였던 미국은 2008년에 14,378kWh, 일본은 7,678kWh에서 8,507kWh, 프랑스는 6,803kWh에서 8,233kWh로 1년 사이에 1인당 전력 소비량이 10%에서 20%씩 증가하여 한전에서 주장하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낭비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등의 전자제품의 판매가 많고 이로 인한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용전력 전기요금표 (2012년 8월 6일 기준, 원/kWh)  


  한전의 전기요금표에 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 50원 부터 최대 175원으로 전기요금이 약 3.5배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 최소 55원에서 최대 677원으로 약 12배의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요금으로 적용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약 4배나 비싼 수준 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는 82조원으로, 적자인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100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약 87원에 판매하기 때문인데, 2011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79.1%는 산업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1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하라는 경제단체의 압력에 의해 2012년 8월 6일 주택용 2.7%, 일반용 3.9%, 산업용 고압 6.0% 등 평균 4.9%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용전력 전기요금표 (2012년 8월 6일 기준, 원/kWh)  


  한전의 전기요금체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업용 전기에 비해 가정용이 최대 4배 이상의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 입니다. 즉, 저압의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엽립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기요금은 500kWh 초과 사용시 1kWh 당 677.3원의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비해, 고압의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 등 대형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500kWh 초과 사용시 1kWh 당 548.5원의 전기요금이 적용 됩니다.
 

 


 즉,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엽립 등에서 한달에 500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20,240원, 아파트는 월 95,690원으로 저압의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다세대나 빌라, 연립에 주거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비해 매월 24,550원, 일년에 294,6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단계 정도 누진구간을 적용하는 OECD국가에 비해 6단계의 복잡한 누진요금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족수가 많거나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저소득 서민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오히려 공공서비스 요금에 있어 역차별을 받을 수 도 있는 구조 입니다.

*이미지 출처: 스포츠조선
 매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두 자리 수 전기요금 인상을 고집했던 한전. 그러나 부채가 82조원에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만 60억을 부담하고 있으며, 4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이 직원들에게는 3,4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자구책은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 12월에 4.9%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영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전기요금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와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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