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대형 증권사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와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 중개와 주선 및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와 매출, 모집과 매출 주선,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련한 신용공여, 유가증권 담보대출 및 대여, 증권저축, 사채 모집의 수탁업무, 주식과 지분의 평가, 사채 원리금 지급보증,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 및 중개, 해외의 증권 대여금고, 기업 매수 합병의 중개와 주선 및 대리, 금융선물의 매매 및 중개와 위탁매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로 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증권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이며, 이용료 계산 방식은 '지급기간 일평균 예탁액 x 이용료율 x 지급기간 일수/365', 지급기간은 '직전 정기지급일 ~ 정기지급일', 수시지급인 경우는 '상품 해지일', 일평균예탁액은 '지급기간 일별 예탁액 누계 / 지급기간 일수'로 적용 됩니다.
*삼성증권 고객 예탁금 이용료
삼성증권의 예탁금 이용료는 위탁과 저축 및 선물옵션예탁금, 일반 수익자예탁금은 에탁금 평잔 50만원 미만은 연 0.1%, 50만원 이상은 연 0.4%으로, 분기 단위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퇴직연금신탁운용 수익자예탁금의 예탁금 평잔 50만원 미만은 연 0.1%, 50만원 이상은 연 0.4%로 이자율은 동일하지만, 일 단위로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법인 MMF 수익자예탁금은 증권금융이율에서 제반비용 공제한 후 일단위로 지급을 하며, 외화 예탁금의 경우 이율이 0.0%로, 예탁금 이용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 단위가 분기단위인 위탁자예탁금과 저축자예탁금, 선물옵션예탁금과 일반수익자예탁금은 분기 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1월과 4월, 7월과 10월의 둘째 일요일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삼성증권 주식 계좌 폐쇄시에는 최근 이용료지급일 부터 계좌 폐쇄일 까지의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되고,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 각 변경구간별로 예탁금이용료를 산정하며, 예탁금이용료 합산기준으로 고객별 원천징수율에 따라 원천징수후 지급되는데, 법인 MMF 수익자예탁금은 MMF 매수신청금액에 한하여 MMF 결제일에 일단위로 지급됩니다.
삼성증권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 중 법인 MMF 수익자예탁금의 증권금융이율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예탁금 운용후 지급하는 이율로, 콜금리 변경과 연동하여 별도 공지없이 변동요율이 적용되고, 증권금융이율에서 공제되는 제반 비용은 예금보험료 0.205%로, 전문투자자이면서 100억 이상 거래 우량 법인에게는 최대 1%까지 추가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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