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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2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장기안심주택과 청년주택, 대학생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SH공사와 연계하여 서울형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임대료 보조 사업은 법정차상위 계층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의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중 차상위 계층 월세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신청서 양식 2013.4.hwp *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월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 2014. 4. 28.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급여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입니다. 2014년 10월 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급여법 제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10월 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주택 임대료가 지원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사업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시·도별 주거급여 월 상한 금액 주거구분 지역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서울 지역 170,000원 200,000원 240,000원 280,000원 29..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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