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조건1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구 평형으로 환산 시 약 25.7평 이하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5% ~ 83% 가격 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150% 이내 까지는 임대료 할증, 1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국민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공급하여 2015년 12월에 입주를 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24블록 기준으로.. 2016.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